"광양 나주 순천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작성 : 2012-11-25 00:00:00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대형마트 5개사가

    광양 나주 순천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무휴업 시행의 근거가 된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보장하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지난 5 ~ 6월 효력정지 가처분 이후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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