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소송 승소

    작성 : 2012-11-15 00:00:00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에 대해

    법원이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서 군수가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례선관위는

    다음달 19일 이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잠정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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