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30대 아버지 징역 7년 선고

    작성 : 2012-11-04 00:00:00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1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13살 친딸을 성폭행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과
    정신장애 3급이였던 것은 인정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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