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가 잘못된 건:축 허가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 업무 처:리실태 감사를 통해,
광양와 담양, 영광군이
건:축 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며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광양시와 담양군은
건:축 허가가 제:한된 지역에
건:축 승인을 내:줬고,
영광군은 부당하게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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