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 대가 전 대표*공무원 구속기소

    작성 : 2012-10-26 00:00:0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건:설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특산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공무원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전라남도와 장흥군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특산품 제:조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선:정 대:가로
    5억 6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장흥군:청 공무원 B씨는 A씨로부터 2백 만원의 뇌물을 받고,
    허위로 보:조금 지급 서류를 꾸며
    2천4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같은 부서 6급 공무원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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