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의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 43살 김 모씨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어제
검찰 수사관 김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앞서 같은 사건 피의자에게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된 박 모 경찰관은
여전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5-10-17 10:56
캄보디아 출국 목적 대답 못한 20대, 3시간 조사 후 귀가
2025-10-17 10:40
의정부 중랑천서 시신 발견...13일 실종된 중학생일까
2025-10-17 10:21
"맹견 싸움 말리다..." 80대 여성, 기르던 핏불테리어 10여 차례 물려 사망
2025-10-16 17:49
'석방 당일도 마약' 범행 반복한 30대 배우...결국 '징역 2년'
2025-10-16 15:51
광주·전남 경찰 5년간 징계 201건…감찰 회의 '개점휴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