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입법후 시행 바람직

    작성 : 2012-09-12 00:00:00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는 국회 차원의 입법화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지난 2008년 부터 3년간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가해 학생 수가 5만 8천여 명에 달한다며, 학생부 기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입법화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입시에서의 반:영은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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