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관리제도 개선

    작성 : 2012-06-17 00:00:00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마련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면세유 공급대상인 1톤 이하의 농업용

    화물차와 2~4톤짜리 농업용 로더를

    소유한 농업인은 매년 보유현황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농가의 보유 여부와

    사용현황을 연 2회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면세유를 빼돌리다 적발된 판매업자는

    석유판매자격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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