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이 진료비의 90%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진료비 대부분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시간 관리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은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장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업이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리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 정도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의 분할 납부 문턱도 월별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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