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태일은 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태일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8월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팀 탈퇴 통보를 받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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