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서 정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현재 교정 시설 과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최악인데,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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