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주기 싫어"..이혼 소송 앞두고 재산 숨긴 남편 '집행유예'

    작성 : 2025-07-03 14:23:29
    ▲자료이미지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재산 분할에 대비해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아파트를 판 것처럼 속인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아내와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재산 분할 상황을 대비해 재산을 숨기기 위한 꾀를 냈습니다.

    우선 A씨는 지인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등기까지 마쳐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B씨에게 정상 매도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A씨는 주식 1억 9,000만 원상당을 처분해 수표로 인출한 뒤 지인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또,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족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아파트와 주식 등 총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고, 1억 원의 빚을 진 것처럼 꾸민 뒤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대비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에게 조언을 해준 지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조언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정황도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허위 계약을 맺은 지인의 아내, B씨에겐 벌금 1,000만 원을, 허위 차용증을 쓴 A씨의 가족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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