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조성 사업 수주 대가 받은 공무원 2심도 '벌금·징역형'
산림조합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군청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16년 화순의 한 지역에 생태숲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 수주를 맡기는 과정에서 특정 하도급 업체와 지역 산림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A씨와 이를 받은 B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벌금 2천만 원, 뇌물을 받은 B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