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법원 거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51민사부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