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돌려줘" 동창생에 소총 겨눈 60대 '중형'
금전 문제로 갈등하던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인 66살 B씨가 살던 춘천의 한 주택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 했지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