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살해·오욕' 50대 중국인, 징역 22년→25년
혼외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 남성(조선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조선족 A(57)씨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50대 중국 동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유리
202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