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 살인미수 40대 여성 집행유예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던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잠든 남편의 양쪽 눈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남편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둘째 딸이 남편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딸들을 남편과 영영 격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후 변론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