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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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직원 폭행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왜?...法 "정당한 목적"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9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회사 내에서 영업 방식을 두고 부하직원 B씨와 논쟁을 벌이던 중 B씨의 팔을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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