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법

    날짜선택
    • '3조 원 피해 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 기소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해 3조 원가량을 수신한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 모 씨 등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2025-11-30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