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씌워 15억 갈취"…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확정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워 총 15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도록 유도한 뒤 만취한 C씨에게 성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협박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