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광주 남구의회, 과태료 부과 조례 통과
광주 남구가 공공장소 내 음주 규제를 강화합니다. 남구의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종혁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주 구역에서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새롭게 지정된 금주 구역은, 어린이·청소년 놀이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입니다. 이들 장소에는 금주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신종혁 의원은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