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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구 때리고 얼굴에 끓는 물까지"..김밥집 사장 살해 50대 '징역 20년'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인수 제안을 거부한 김밥집 여사장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65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인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화를 내며 B씨를 마구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여러 차례 부어 다치게
      2025-04-11
    • "홧김에" 김밥집 사장 폭행 뒤 끓는 물 끼얹은 직원..피해자 숨져
      직원에게 폭행당해 치료를 받아온 60대 음식점 업주가 결국 숨졌습니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3분쯤 서산시 석림동이 한 김밥집에서 업주 60대 A씨가 50대 직원 B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B씨가 끓는 물을 끼얹어 화상도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4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 출시 요구 과정에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특수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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