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중학교 들어가 급식 먹은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급식을 몰래 먹기 위해 중학교에 들어간 졸업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최근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20살 A씨와 17살 B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