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이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선이 열리는 오는 3월 9일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살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추가경정예산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여아는 지난 13일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안인 1인당 300만 원을, 여당은 500만 원, 야당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에 추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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