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 개정안이 예상보다 빨리 국회의 문턱을 넘은 데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의 표심 잡기를 위해 피선거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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