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타 지역 거주자가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고향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 거주자는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의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나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된 물품, 지역 상품권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자체는 모금된 고향세를 재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열악한 지방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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