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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처벌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 달 5일부터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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