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쉽게 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가 동행명령을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현재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사위원 수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암 매장지 발굴과 계엄군에 의해 행해진 성폭력,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등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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