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韓 반사이익 기대

    작성 : 2025-10-07 10:05:02 수정 : 2025-10-07 13:16:59
    ▲ 한국 조선 [연합뉴스]

    미국이 이달 14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가운데 이 정책이 글로벌 선박 발주 패턴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는 지난 4월 올해 10월 적용을 목표로 중국 운항 또는 중국 소유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선박의 순t(Net ton)당 50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t당 14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 USTR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t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국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에 대해선 예외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상업용 선박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큰 여파가 예상됩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정책에 따른 직간접적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발주 전환이 쉽지 않아 수주 확대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필요할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현재까지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발주 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4월 입항 수수료 정책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77%가량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됐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수주 비중은 22% 수준에 그쳤습니다.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낮아진 데다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국 항로 대신 유럽·아프리카 등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클락슨리서치는 향후 USTR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을 올해 초 40%에서 최근 7%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은 향후 강도가 높아질 것이 확실해 선주들의 발주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USTR은 오는 2028년까지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상향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른바 '선박법' 등 추가적인 견제 장치가 더해질 경우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은 점차 약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선박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입항 수수료로 거둔 재원을 자국 조선소 및 동맹국 조선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과 선박법이 병행될 경우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 효과는 한층 강화하고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에 대한 발주 유인도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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