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해당 교장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임한 지 한 달 된 20대 신임 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성 발언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는 즉시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지난달 1일 자로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신임 교사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이 됐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도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해자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