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건설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19일) 광주지법 행정1부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서진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계약금 명목의 48억 원 상당 당좌수표를 서진건설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진건설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비 규모 등을 놓고 광주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서진건설은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5년 광주시는 어등산 일대 41만 7,500㎡에 휴양시설과 호텔, 상가 등을 갖춘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해 3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