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투자 협약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은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맺은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협약서를 비공개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시민단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적정임금 협정서 등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있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공개된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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