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 구역에서 새끼고기까지 포획하는 쌍끌이 조업을 한 선박 3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16일 밤 12시 반쯤 완도군 소안도 남쪽 해상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새끼고기까지 포획하는 쌍끌이 조업을 하는 등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선장 54살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끄고 배의 이름도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불법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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