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유치를 위해 관사를 무료로 제공하려다 선거법에 가로막힌 화순아산초등학교를 돕기 위해 화순교육지원청이 나섰습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학교 재산을 무료로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대해 공식 질의서를 보내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화순교육청은 폐교 위기에 놓인 시골 작은 학교가 전학생 유치를 위해 무료로 관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예외 조항인 '직무상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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