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만취상태로 신고자의 차량을 고의로 수차례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잡니다.
【 기자 】
차량 조수석 문쪽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광주시 신촌동의 한 골목길에서 28살 주 모 씨가 맞은편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건 어제 새벽 3시쯤 .
당시 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맞은편 운전자가 주 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며 신고하려하자 상대 차량을 수차례 들이받은 것입니다.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4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습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엔 광주시 풍향동에서 20대 대학생이, 지난달엔 6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두 달 동안 광주·전남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만 천 4백여 건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김가람 /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 "야간뿐만 아니라 심야에도 매일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 한 잔을 마셨어도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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