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서 무죄가 적용됐던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최대 관심삽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이준선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는지를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 재판 내내 계속됐습니다.
퇴선 명령 여부는 살인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5차례의 공판을 통해 퇴선 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황상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2명에 대한 살인죄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친 동료 승무원을 보고도 놔두고 탈출한 기관장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승무원들의 형량보다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싱크 : 박종대/故 박수현 군 아버지(4월 7일)
- "왜 조타실에서 긴급 퇴선명령을 하지 못했을까요.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과 선원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유유히 빠져나간 것만으로도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에서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나머지 승무원 14명이 5년~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면 최대 사형, 도주선박죄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이준석 선장 등 핵심 승무원들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될지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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