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임대아파트 공사비 횡령…입주민 피해

    작성 : 2015-04-27 20:50:50

    【 앵커멘트 】
    임대아파트의 토목공사를 하청받은 건설업체가 재하청업체와 짜고 수십억 원대의 공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업(UP)계약서 방식인데,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이 부풀려졌다며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완공된 전남의 한 임대아파틉니다.

    아파트 건설 당시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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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청업체와 44억여원에 공사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공사비는 27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와 업(UP)계약서를 작성해 부풀린 공사비 16억 5천만 원을 빼돌린 겁니다. //

    입주민들은 부풀려진 공사비가 건설원가에 포함돼 그만큼 임대보증금이 올랐다며 피해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아파트 입주민
    - "건설원가가 부풀려졌을 때는 공사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설원가에 따라서 입대보증금이나 임대보증료가 올라갈 것이고, 분양가 원금 소송도 해야 되겠죠. "

    이 하청업체는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전남의 또다른 아파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14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시공능력도 없으면서 재하청만을 통해 31억 원의 공사비를 빼돌린 겁니다.

    이 업체 대표는 빼돌린 공사비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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