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재산세 감면 대상 아니다" 항소심 첫 판결

    작성 : 2015-04-26 20:50:50

    가스공사의 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 박병칠 부장판사는 가스공사가 전남 5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지자체가 가스공사법에 따라 공사의 지분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지자체가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 대상인 출자 또는 출연 법인에 해당한다며 서울과 경기, 전남 등 전국의 기초와 광역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며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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