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교통사고 진료비 환자에게 떠미는 병원

    작성 : 2015-03-16 20:50:50

    【 앵커멘트 】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할 진료비를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지만 병원이 감수해야 할 삭감분은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말 교통사고를 당한 허 모 씨는 사고 후유증 때문에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MRI 촬영을 권했는데, 병원에 장비가 없어 다른 병원에 의뢰해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를 받은 병원은 MRI 촬영 비용을 의뢰 병원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한 게 아니라 환자인 허 씨가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허 씨는 최근에야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삭감된 부분은 고스란히 허 씨의 손해가 됐습니다



    ▶ 싱크 : 허 모 씨/ 교통사고 환자

    - "30만 원을 검사비로 쓰면 몇 만 원이라도 적게 준다며 저도 이번에 3만 원 정도 적게 나왔어요"



    병원 측은 다른 병원에 의뢰한 진료는 환자가 미리 결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장비가 갖춰진 큰 병원이었다면 환자가 미리 결제를 하거나 삭감분을 손해보진 않았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 싱크 : 해당 병원 관계자

    - "그렇게 되면 그 분은 계산 자체를 안 했겠죠. MRI 비용 청구를 여기서 해 가지고 병원이 손실 보는거죠. (환자) 본인은 돈 자체를 지불 안 했으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7월부터 과잉진료를 막고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직접 교통사고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그 부담을 환자에게 지우고 있는 겁니다.



    (CG)하지만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수가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



    그런데도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금융감독원 관계자

    -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치료를 해주면 심평원에서 심사가 안 나온다(라면서) 치료를 안 해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마련한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이 감수해야 할 손실까지 환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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