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전자입찰 허점, 담합방지책 무용지물

    작성 : 2014-12-30 20:50:50

    공공기관 전자입찰의 허점을 이용해

    180억 원대의 부당수익을 올린 업자가

    검찰에 붙잡혔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금의 입찰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제2,

    제3의 범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애꿎은 피해 업체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이를 막을 대안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조달할 때 입찰 신청을 받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입니다.





    나라장터는 업체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단순한 최저가 입찰이 아닌 임의의 입찰

    하한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담합 방지 장치를 악용해

    180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업자 이 모 씨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하한선 기준이 입찰 업체들의 평균 가격과

    일치한다는 점을 이용해 83개의 들러리

    업체를 만든 뒤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시켜 하한선을 조작한 겁니다.



    싱크-피해 업체/

    "허망하잖아요.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인데 안 되면 그거 만큼 허망한 게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품 조달의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동일 IP 입찰 금지, 지문 인증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입찰 담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민기호/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공공기관이 전자입찰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적 장치, 이것 자체를 자꾸 잠탈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입찰 업체들도 소규모 담합에 대해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 유사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크-물품 조달 입찰 업체/

    "특정 물품은 업체들을 많이 가져와서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 사장님은 사업자가 딴 명의로 3~4개가 있어요. 그건 자기 능력이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다 틀린데"



    스탠드업-박성호

    업체 간의 담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입찰 방식이 또다시 범죄에 악용되면서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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