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설립자 채무 갚으려 학교부지 매입

    작성 : 2014-12-12 20:50:50

    9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홍하 씨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쓸모없는 땅을 사들인 홍복학원 법인 이사진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학교 소유인 땅을 공시지가의 세 배 가까운 금액에 사들여 법인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대광여고 담장과 수십m 옹벽 사이 절벽



    스탠드업-임소영

    사실상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옹벽과 학교 담장사이 절벽땅을 홍복학원은 지난해 말 20억 원을 들여 사들였습니다.



    설립자인 이홍하 씨와 강 모 씨 명의의 2100 제곱m는 공시지가가 7억여 원에 불과했으나 3배 가량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싱크-싱크-부동산 관계자

    "흔한 거래가 아닌 (토지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 형성도 딱 짚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재단이 샀다면) 가격이 정상적으로 책정됐는지 그런 모르겠네요"





    이 과정에서 홍복학원 이사장 등

    이사 6명은 지난해 11월 법인이사회에서

    설립자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약해

    땅 매입을 의결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사들이 교비 등 9백 9억 원을 횡령해 재판 중인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직원들의 채무변제 소송까지 당하자

    이 씨의 개인 채무를 서둘러 갚기 위해

    나선 것으로 결론짓고



    이사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임병한

    광주교육청 감사팀

    |"30년 가까이 사실상 학교 부지. 법인이 사들여 설립자 빚을 갚게 한 점 배임 사유"





    홍복학원은 20억 원의 정기예금 해약으로

    연 8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 손실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률자문까지 거친 정상적인 매매였다는 입장입니다.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꼽히는 홍복학원과

    설립자 이홍하 씨.



    천억 원 가까운 교비 횡령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비리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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