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폰 수리 맡겼다가 화가 났던 분들 많으셨을텐데요.. 논란을 빚어온 아이폰의 일방적인 AS 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준 건데,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아이폰3부터 아이폰5까지, 줄곧 아이폰만을 사용해왔던 오원국 씨는 이제는 아이폰을 쓰지 않습니다.
제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사용한 지 11개월 만에 아이폰5의 수리를 맡겼던 오 씨,
하지만 닷새 뒤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며 34만 원을 내고 중고부품을 조립해 만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고장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코리아는 서비스 과정에서 교환된 제품은 애플의 소유로 한다는 약관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에서 재판부는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이 기계값인 102만 7천 원에 데이터손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더해 모두 152만 7천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 씨는 당연한 결과라며,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애플코리아 AS 약관 문제를 지적합니다.
인터뷰-오원국/ 손해배상소송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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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체한 부품이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제조사의 일방적인 소유권만을 주장하는 애플코리아,
최근까지도 애플코리아의 서비스 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드업-정경원
"일단 1심 재판부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애플코리아의 서비스 정책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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