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리 항만청 전 간부 등 징역형 구형

    작성 : 2014-11-17 20:50:50

    검찰이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전 인천항만청 간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이들에게 로비명목으로

    금품 등을 건넨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직원 등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증선비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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