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라는 직책으로 임용됐어도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13민사부는
전남대 홍보실 전 직원 박 모 씨가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박 씨의 경우 조교 명칭으로 임용돼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했다며,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박 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 2010년 3월 박 씨를 조교로 임용해 홍보 기획업무를 맡기고
1년 단위로 재임용해 왔는데
올해 3월 1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박 씨를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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