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해
재심사를 신청했던 30대 특수교사 지망생이 재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장 모씨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다른 지역 대학교수와 특수교육 연구사, 특수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소위원회와 장애인 교원채용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최종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장 씨는
지난 2004년 조선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에서만 네 차례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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