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주민을 위한 수산직불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어촌 주민의
소득보전 등을 위한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이 육지 선착장에서 직선거리로 50km 이상
떨어진 어촌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30km까지 섬으로 확대됨에따라 기존 2개
시군 800여 어가에서 5개 시군 4천8백여
어가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49만 원이 지원되는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자는 섬에 실거주하는 어민으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지원금의 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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