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검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 욕설 물의

    작성 : 2013-05-13 00:00:00

    광주지검의 한 30대 여검사가 재판 도중 40대 피고인에게 욕설을 내뱉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자 검사가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45살
    김 모 씨의 폭행 사건 공판.

    CG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A 여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검사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욕설을 들은 A 검사도 순간적으로 김씨에게 욕설로 대응했습니다.

    일시적인 소란이 있었지만 김씨는 이후 재판에는 말썽없이 응해 재판부가 감치 명령 등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김씨는 모욕을 당했다며 곧바로 해당 검사를 검찰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싱크-경찰 관계자/"그 사건이 검찰에서도 접수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사방군데다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김씨에게 욕을 한 검사는 30대 초반으로 지난해 임용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먼저 욕을 한 피고인이 문제지만 검사의 대응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막말을 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여검사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인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 감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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