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9살 공무원 여중생과 성관계 파문

    작성 : 2013-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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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살 공무원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무려 34살이나 어린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것인데 해당 공무원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전남 모 군청에 근무하는 49살 6급
    공무원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15살 여중생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35살 미혼의 직장인이라 속여
    가까워졌고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발신번호를 바꿔 휴대전화 번호를 숨겼고
    무인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뒤
    몇만원씩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학생이 청소년 상담전화에 고민을 털어 놓으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림CG>
    여학생이 연락을 자주하자 공무원은 다른 여고생을 만나고 있다며 피했고 조급해진
    여학생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여고생 언니를 떼어달라고 하소연을 한 겁니다.

    성관계 사실까지 확인한 청소년 상담전화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싱크-경찰 관계자
    "결혼하고 싶은데 만난다고 하는데
    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이 상담을
    한겁니다. 애들이 그때쯤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어린애 꼬신거죠 막말로"

    공무원은 여학생과 서로 사랑했고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순순한 용돈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0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성관계를 갖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방침입니다.

    해당 군청도 파문이 일자 공무원을 직위해제한뒤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징계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료 공무원들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공직사회 명예 실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싱크-동료 공무원
    "어찌됐건 같이 근무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놀랍기도 하고 현재로써는 공직자로써
    부끄럽습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여학생들과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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