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전남대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5월 열린
전남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향:응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창수 교:수와 이병택 교:수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총:장 1위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검:찰의 수사로 후보직을 사퇴했고,
전남대는 지난달 재:선거를 통해
지병문 교:수가 1위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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