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전남대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5월 열린
전남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향:응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창수 교:수와 이병택 교:수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총:장 1위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검:찰의 수사로 후보직을 사퇴했고,
전남대는 지난달 재:선거를 통해
지병문 교:수가 1위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22 17:50
광주교육청 직원 사칭 사기 잇따라...주의 당부
2025-08-22 15:24
'생활고 핑계'...처자식 바다로 몰아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 구형
2025-08-22 15:06
순천 레미콘공장 질식사고, 경찰·노동당국 본격 수사 착수
2025-08-22 15:00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착취"...50대, 징역 7년 선고
2025-08-22 14:56
특검, 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구속 기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