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터무니 없는 고발을 당해
여론조사 업체 압수수색 등 과도한 조사와 여론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초에 민주통합당 순천지역 당직자 4명은 4.11 총선 직전 사회동향연구소가
김선동 의원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김 의원이 이를 이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22 17:50
광주교육청 직원 사칭 사기 잇따라...주의 당부
2025-08-22 15:24
'생활고 핑계'...처자식 바다로 몰아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 구형
2025-08-22 15:06
순천 레미콘공장 질식사고, 경찰·노동당국 본격 수사 착수
2025-08-22 15:00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착취"...50대, 징역 7년 선고
2025-08-22 14:56
특검, 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구속 기소
댓글
(0)